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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 실업급여 얼마나올까? 금액 계산기 총정리

by 늘이짱짱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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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다니시는 직장. 만족하십니까? 전 두달 후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7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려니 시원하기도 하고 씁쓸하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잊지말고 꼭 챙기시길 바래요
저도 실업급여를 정말 받고싶었지만 조건이 해당이안되어서 이번에 받지못하고
퇴사를 하네요 ㅜ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정말 퇴사를 하더라도 부담이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퇴사를 하는 시점은 그날로부터 돈이 고정적으로 나오던게 끊기는게 되버리니
마음적으로는 편하지만 돈이 이제 나올 곳이 없다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나름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이되는지 조건, 그리고 신청하는방법, 또 내가 신청하는 실업급여가
과연 얼마정도가 나올까? 하는 모의계산기 하는방법까지^^

일단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해요

일단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의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첫번째 조건. 가입여부를 확인 합니다
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 입니다.

고용보험이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중에 사업주들은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내가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정상적인게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겁니다
그래야 하는거구요.

그치만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했을때,
사업장이나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법인이 아니고 농업이나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게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보다 미만인 건설공사)
공사금액은 2004년 기준으로 2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있는가 먼저 잘 알아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나 확인이 다 되었다면
가입 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를 살펴봐야해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건 ( 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도 포함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퇴직하기 18개월 중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은 지나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본인이 얼마나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 보험고용 가입기간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퇴직기간 확인입니다.
왜 퇴직을 하는가? 퇴직을 하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되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경우는

-처음에 근로조건으로 채용할때 제시했던 근로조건이
채용하고나서 일반적으로 받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미달인 경우

-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이 휴업을 하거나, 휴업 전에 평균임금액 70퍼 센트 미만을 지급
받았을 때

-사업장에서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종교 등으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사업장에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직장내의 괴롭힘을 당했을 때 ( 근로기준법 76조)

-사업장에서 도산, 폐업이 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었을 때

-사업장의 양도나 합병, 인수하게 되거나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이 전환되었을 때

-직제개편에 따라서 조직의 폐지나 축소, 신기술의 도입, 신기술의 혁신에 따라서
작업형태가 변경되거나 바뀌었을 때

이밖에도 정말 많은 사유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내의지와 상관없이 퇴직을 하게되었을 때,
내 몸이아프거나 상황이 근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본인이 중대하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직하고 나서 12개월이 지나면
못받기 때문에 퇴직하고 바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나 수급자 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미루다간 나중에 날라가버려요

이제 신청방법을 말씀드릴께요
신청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실업급여는 대부분 신청할때 인터넷에서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거주지에서 가까이 있는 고용센터가 아셔서 실업급여를
검색하고 방문을 합니다.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들어도 되고, 참석해서 수강을 하시면됩니다.

혹시 고용센터에 방문하기가 힘드시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수강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으로 등록을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2주정도 받게되고, 14일이 지나게되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신청서,그리고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4일 정도가 지나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이후에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날짜에 출석을 해서
실업인정신청을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아시게 되면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바로 퇴사한 회사에서 노동부로 제출을 해야되는 서류 두가지 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회사에 요청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을 했을 경우)
이 두가지 말고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때는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을 해서
모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신처은 당일 00:00~ 17:00 까지
꼭 당일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일찍 가시는걸 추천드려요
처리가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하고, 또 마감시간일때는
신청하게되면 당일신청 처리가 어려우니까
잊지마시고 오전에 갈 수 있다면 오전에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으로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잉ㄴ 후
왼쪽에있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가고

고용복지센터에 다녀오시게되면 내용이 전부 입력이 되어있는걸 보시게 될겁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소정 급여일 수를 확인후 구직급여 일액도 확인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길면길수록 구직급여 일액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최대 66000원 이라고하고, 사람마다 구직급여일액이랑 소정급여일수는
다르다고 합니다.

실업인정일을 체크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급을 받던 통장 그대로 입력으르 해도되고, 다른 계좌번호를 입력해도 됩니다.
통장사본은 인터넷으로 촬영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는동안은
절대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안하시는걸 추천드려요
혹시 그렇게되면 다시 뱉어내던지 벌금을 내셔야해요 ㅠㅠ

실업급여라고 해서 엄청 복잡하고 신청방법도 어려울거라 생각하는데
인터넷만 잘 보면 정리해둔 부분도많고 쉽게 설명해준 포스팅들도 많으니
혹시 헷갈리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는분들은 사실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직접가시면 확실하게
안내받고 신청 가능하실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12월에 퇴사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명예퇴직이던 희망퇴직이던 회사에서 떠날 준비를 많이 하는 달이
12월 이라고 하네요.
그럼 실업급여를 혹시 얼마를 받게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퇴직하면 당연하게 내가받는 돈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재직할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니까요.
그치만 실업급여는 퇴직을 한 사람들만 받게되는 보험적 급여가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게되는 구직급여 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급여일수와 지급액은
이직당시에 만 연령 및
피보험 기간을 통해서 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액의 60프로로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고 해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 그리고 1일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80프로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세 미만은 1년미만 근무하신분들은 120일, 1년~3년미만 근무하신분들은 150일
50세 이상은 1년미만 근무하신분들 똑같이 120일 , 1년~3년미만 근무하신분들은 180일
이라고 하네요 그 이상부터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실업급여액을 모의계산해보는 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 안에서
실업급여를 미리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잡코리아, 네이버 등에서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고 지식인에 물어봐도
많은분들이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더라구요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입력하게 되고 계산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6개월 미만 근무일때는 계산이 안되는 창이 뜰수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12개월 정도를 근무한 사람이 마지막 3개월정도를
월급 2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 하루에 6만원 정도이고, 총 150일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든든한 실업급여는 정말 꼭 챙겨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치만 요즘엔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 등 의심 대상들을 기준으로 전국의 대략
200명정도를 수사관을 통해서 조회 하고 수사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추가로 200명정도를 더 수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이며 적발된 사업주는 대략 3배정도 증가를 했고
내년에는 더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나 유령회사 등 실업급여
부정으로 수급받은 분야에대해서 전국적으로 특별하게 조사를 펼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이 된다고 고용정책실장은 말했습니다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부정으로 수급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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