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잘알아보고 챙기면 정말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의 급여소득에서 미리 과세한 소득에 대해
더 많이내거나, 부족하게 내게 된 부분을 그다음해 초에
정산하는 것 입니다.
나의 1년동안 소득에서 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쓰면 그만큼 돌려받게되고
덜냈다면 그만큼 더 내는 것이죠

연말정산 하는법
일단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서 참 편해졌다죠
1. 국세청홈텍스 들어간다
2.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한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한번에 내려받는다
4. 회사에제출하고 환급받기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참 편하지만
그외에 추가로 내야하는 서류들은
직접 영수증이나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연말정산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 제공 ~2022년 12월 31일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간소화서비스) 2023년1월15일~2월15일
소득세액 공제신청서 및 증명자료 회사에 제출 2023년 1월20일 ~2월29일
연말정산 환급신청 ~2023년 3월 10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제공받는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받게된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사실 혜택이 많아서 총급여액의 25% 정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좋고, 25%를 초과할때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것이 환급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대중교통,문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도서 전부 다 합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해당)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한건 올해 하반기에 한해서
8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7월1일~2022년12월31일)
예를 들어보면 대중교통을 50만원정도를 연간 내게되면
약 6만원 정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20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면
100만원 한도로 13만2000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대상자의 보장성보험( 생명, 상해, 자동차, 질병, 장애인전용, 손해보험 등)
합해서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봉이 5500만원의 이하 근로자는 최대 400만원 한도내에서
저축액의 16.5프로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대략66만원 )
혹시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할 때 연금저축액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총 급여를 받는게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지급액의 12프로가 공제가되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고 77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지급액의 10프로를 공제 해줍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인 오피스텔도 가능하니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월세주거지로 12월31일 전까지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1년간 지출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프로를 초과할때 초과금액의 15프로는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는 가족 중 한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는것이 좋다고 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랑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공제
일단 원리금 상환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상환하는 금액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른사람이 내주거나 상환하면 안되죠. 그럼 혜택을 못받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상환해도 공제가 되지 않아요
취업후에 나눠서 내는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따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서류를 떼서 회사에 제출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상환한 금액의 전액 15프로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대학교등록금이나 입학금 납부액은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장학금으로 감면되거나 생활비대출, 근로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서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공제
무주택자인 경우 연간 납입한 금액이 240만원 이내라면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략 한달에 5만원을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총 12개월 납부를 하면
24만원 정도가 환급됩니다.
월 20만원을 주택청약에 낸다고 하면 총 96만원 환급이 됩니다.
(20만원을 넣던 25만원을 넣던 30만원을 넣던 환급액이 같으니까 20만원을 넣는걸 추천)

1년간의 사용한 금액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철이 지나서 안입는 옷이나, 한번입고 안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에 넣지마시고 아름다운가게에 가져가면 됩니다.
아름다운가게의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게되면 기부금영수증을 줍니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아름다운가게에 재판매를 하시길 바래요
그외에도 굿윌스토어, 옷캔 같은 지정기부금 단체를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에 초과가 되어도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1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혹시 12월에 돈이 많이 나가는 지출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서 환급금액이 달라지니까
잘 판단을 해서 다음달로 미뤄도 되는 항목이면 결제를 미뤄서
내년 연말정산 받을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이라고 해요
총 급여가 5500만원 정도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을 넣었다면,
66만원을 세금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한해에 400만원 정도의 한도로 최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그치만 보험같은 상품들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니까
계획을 잘 짜길 바랍니다. 돈이필요해서 해지하게되면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시 공제혜택을 늘릴 수 있지만
버스, 지하철, srt , ktx 가 해당이 되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의하시길 바래요

사실 다들 연말정산하고 돈을 토해내는 사람도있고
돈을 받는사람들도 있죠
지난해 기준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68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1년전보다 5만원이 늘었고, 그 이유는 신용카드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더 확대가 되기도 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홈택스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보고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얼른 들어가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남지않은 2022, 다가오는 2023년도 걱정도되지만 설레기도 하네요
많은분들이 걱정보다는 행복한 날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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